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2016. 11. 23. 06:33ㆍ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일을 하고 퇴직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최대한 돈을 주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이때 신고를 정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가져간 뒤 민원신청을 합니다.
그럼 다양한 민원서식이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로그인을 필요한데요. 아이디가 없어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아이디가 있는 분이라면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는 먼저 등록을 해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해요.
피진정인 정보 역시 필요한데요. 근로자수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입력하면 되고, 근로자수도 알고 있다면 입력해도 돼요.
진정내용에서는 입사일과 제목, 퇴직여부, 내용만 필요해요. 내용에서 자세하게 적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선택해 등록을 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