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2016. 6. 23. 14:02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얼마전에도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들 때문에

연예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정말 잘못된 일이기때문에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지만, 더욱 비난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놓고 측정거부, 현장에서 도피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가서

진실들이 다 밝혀진 뒤에 그때가서야 죄송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을 마신 후 한시간 지났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요.

 

 

벌금기준을 알코올농도에 따라 알아보도록 할게요.

0.05% ~ 0.1%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0.1% ~ 0.15%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0.15% ~ 0.2%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0.2% ~ 0.25%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0.25% ~ 0.3%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0.3% 이상은 7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 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벌금을 알고계시다면 택시와 대리운전요금의 몇십배가 차이나니,

술 드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