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2019. 10. 15. 18:24카테고리 없음

 

요즘은 일반 신용상품 뿐만아니라 오늘 소개드리는 전세상품까지도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다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넉넉하게 상향하였습니다.

 

아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으로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많은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기준으로 세대주이며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자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신혼가구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나 혹은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이될 가구여야 합니다.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등을 활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해요.

 

 

그리고 다음 얼마만큼의 부담을해야하냐?

연소득조건과 보증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 1.2% ~ 연 2.1% 수준으로 발생이 됩니다.

 

또한 추가우대혜택도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혹은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수에 따른 추가우대혜택이 발생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자금 80% 이내까지인데요.

수도권지역은 최대 2억원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6천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1년미만의 재직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이하로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금액은 소득과 부채 및 등급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이라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거래기간은 기본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시방식 및 혼합방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이상품의 경우에는 신규신청시에는 잔금지급일과 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연장신청시에는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그리고 기존거래실행일자로부터 1년 이상이 되면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자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과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소득과 재직확인서류 등을 제추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버팀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