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확인]

2016. 6. 27. 11:00카테고리 없음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확인]


워낙에 내 집 마련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대부분 국민주택 민영주택들 쪽으로 알아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관련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 사는 거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건설을 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그런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수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 해당자격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아래 글 속 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면적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이라고 해요. 만약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일 경우에는 1순위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럼 민역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영주택은 간단하게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민영주택 청약자격은 어떤지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의 민영주택 청약순위별 조건을 보시면 1순위는 청약예금가입자는 가입후 2년 경과와 청약부금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병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이구요 나머지 청약순위별 조건을 위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차이점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집 마련하는데 많은 정보들로 도움이 되셨으면 할게요.